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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하마107
성숙한하마10724.03.29

퇴사하고 실어급여 수급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2020년 9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이예요

급여인상을 요구했는데 .. 회사에서 받아들여주지않고..

퇴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럴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그럼 이런경우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이런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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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사직권유라기 보다는

    임금을 인상해줄수 없으니 현재 받는 임금으로 계속 근무할지 원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하라고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정정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니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기 사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수용할 시 권고사직이 성립되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작성을 해 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