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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3.21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봐주세요.

급여인상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는 어느 금액선 까지의 급여는 주기 힘들다. 라고 하여 저는 그 금액 이상의 급여가 아니면 안된다라고 조율이 안되는 상황에서 그럼 그만 두는게 어떻겠냐고 하였고 알겠다 하여 퇴사하는경우 권고사직처리가 되는건가요?

사직서에 이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몇번 코드로 퇴사신고를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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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급여 인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직서에는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만두면 어떻곘냐고 먼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3. 23-8번 코드가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제안했기때문에 권고사직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사유 기재하시면 됩니다.

    코드는 23번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사직사유를 사업주의 사직권고로 기재합니다

    상실신고 시 23번 코드로 상실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23번이나 26번 코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의 사직권유라기 보다는 임금협상이 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에

    따라 퇴사하게 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직서에는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최종 사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은 23번 코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사용자의 의무도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퇴사하면 자진퇴사이고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