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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3.21

권고사직 코드 23번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급여인상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는 어느 금액선 까지의 급여는 주기 힘들다. 라고 하여 저는 그 금액 이상의 급여가 아니면 안된다라고 조율이 안되는 상황에서 그럼 그만 두는게 어떻겠냐고 하였고 알겠다 하여 퇴사하는경우도 회사에서 먼저 말을 꺼낸것이기에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를 수용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을 사직서에 기재하면 된다고 들었고 코드를 23번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23번 보니까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이런식으로 되어 있던데 경영악화는 아닌데 23번이 맞는건가요?ㅠㅠ 나중에 경영악화가 아닌데 왜, 이 코드로 했냐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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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라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실제로 경영악화가 되었는지를 따지진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에 해당하는 코드로서, 질의와 같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번-8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며, 급여조건 등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어려워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해당 코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경영상황에 의해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23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직사유는 회사가 처리해야될 부분이고, 문제있다면 수정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23번 보니까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이런식으로 되어 있던데 경영악화는 아닌데 23번이 맞는건가요?

    → 해당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번 코드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드 23번도 여러개의 사유가 있습니다. 23-1의 경우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이고 23-8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번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인원감축에 따른 퇴사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23번 코드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는 아니지만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