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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군함조256
신중한군함조25622.02.11

사직서 수리하지않을경우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회사에 재직중인 상황이구요, 회사 규정상 퇴사 관련으로는 사장님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2년 1월 24일날 사직의사를 얘기했고, 2월 중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인원이 부족하여 당장 2월 중으로 퇴사는 어렵다고 하였고, 정확한 퇴사 날짜를 정하고 싶다하였고 팀장과 얘기하겠다 하여서, 알겠다 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런 후에 팀장이 저에게 얘기하길 제가 6월까지 일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후 설날 연휴기간이 지나고 2월 3일날 다시 퇴사관련하여 3월2일 퇴사를 하고싶다 하였고, 정 힘드시다면 조금 미뤄드릴생각이 있으며, 무조건 3월중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3월에 나가는걸로 알겠다고 하며, 팀장과 얘기 후 3월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겠다해서 알겠다 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 뒤에 사장님이 팀장에게 제가 4월까지 하는걸로 말을 했다며, 4월31일까지 제가 퇴사하겠다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또, 찾아가서 얘기하기도 지치고 자꾸 말이 바뀌는게 너무 기분이 나빠 그냥 퇴사 할려구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최초로 얘기한 1월 24일 기준으로 잡고 2월 28 이후 무단결근을 해도 제 퇴직금 관련하여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구요.

또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서, 연차 관련하여 규정을 모릅니다.

1월1일부터 연차가 다시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 이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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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시면 그 이후에는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1월 1일 부터 연차가 새로 갱신되고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제가 최초로 얘기한 1월 24일 기준으로 잡고 2월 28 이후 무단결근을 해도 제 퇴직금 관련하여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구요. 또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서, 연차 관련하여 규정을 모릅니다. 1월1일부터 연차가 다시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 이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 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최초 이야기 한 1월 24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단결근이 아니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1월1일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효력발생일 전에 무단결근으로 임금이 감액된 경우 평균임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