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퇴사통보하고 퇴사해도 이상 없을까요?
6/7 부서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장님께 보고되어 6/14 면담하였습니다.
그때도 퇴사의사를 명확히했고 언제 퇴사하고 싶냐길래 '6월말, 늦어도 7월 첫째주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알겠다고 하시면서 '더 빨리 (사람이) 구해지면 더 빨리 정리해주겠다. 부서장에게는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이직 자리를 구했고 퇴사일자가 협의된 상태기에 7월 둘째주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후임이 잘 구해지지 않고 퇴사일이 다가오자 사장님께선 자신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난 날짜 들은 적 없다고 하시면서 퇴사를 막으십니다.
당시 대화 내용은 직원들이 듣지 못했으나, 제가 언제 퇴사날짜가 정해졌다고 회사사람들에게 말해 다들 알고 있고 후임은 계속 면접을 보지만 적정한 사람이 없어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수인계서를 다 작성해둔 상태이고 회사 특성상 퇴사날에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사장님께서 저러니 퇴사를 정상적으로 첫째주에 진행했을 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규를 찾아보니 못해도 2주 전에는 서면으로 싸인을 받아야 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이 수리되지 않고 결근 처리되는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희망대로 퇴직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불이익이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 출근하셔도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서면에 싸인을 받아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