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 9주이상 실업급여 질문
1월 31일 입사해서 4월 3일 오늘까지 근무해서 딱 9주 됩니다. 매주 52시간 초과근무로 54~58시간 근무했습니다. 상시 6인~8인 근무지입니다.
1월 31일 출근하고 2월 1일도 출근하고 주 6일동안 일요일을 제외한 주6일을 매주 출근하였습니다.
오늘로써 딱 9주 되는 날이구요.
회사에서 4대보험도 가입 안해주고 매일매일 일당을 현금으로 줍니다.
이 경우 제가 퇴사했을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1년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전 직장은 5년동안 개인사업 하면서 사업자였습니다.
제발 글좀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위를 확보하면서
실업급여 사유인 1주 52시간 9주이상 반복여부를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