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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이구아나285
성실한이구아나28522.04.13

일한날 받을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싶어요

3월9일자로 퇴사

1일 공휴일출근 (5인이하 사업장이라 수당없음)

9일 공휴일(선거일)출근안함

주5일 8시반ㅡ18시 월급제 기본급 250

이때 9일은 급여를 받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

제 일당이 얼마고 받아야할 3월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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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월 9일은 유급임이 맞습니다. 다만, 월급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3월 급여는 3월 1일에 공휴일 출근한 근로분 150%(8시간 초과분은 200%)를 더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월급이 250만원 이라면 3월 월급도 25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을 유급처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급여에 손해는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법정수당 이외의 별도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선생님의 시급은 11,371원입니다.

    일한 시간에 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1일 공휴일출근 (5인이하 사업장이라 수당없음)

    9일 공휴일(선거일)출근안함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일하면 일한만큼 지급하며,

    일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일부터 8일까지 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6일치 임금입니다.(화수목금월화)

    8.5시간*11,371원*6일=579,921원 입니다.

    3월전에 입사하셔서 2월 28일도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1개 추가됩니다.

    11,371원*8시간=90,9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도 평일처럼 근무해야 임금이 발생합니다. 3월 9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9일은 급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당은 11,394원(=2,500,000/219)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3월 급여는 645,161원(=2,500,000*8/31)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반ㅡ18시 월급제 기본급 250

    이때 9일은 급여를 받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

    제 일당이 얼마고 받아야할 3월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치 공제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나오지 말라고해서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하루치이며,

    근로자가 무단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하루+ 주휴수당1일치 공제됩니다.

    250/220하면 시급나오며,

    하루(휴게1시간가정시 8.5시간 분)

    주휴은 (8시간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