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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문어163
한달단위 스케쥴 근무자입니다.
한달에 9번 휴무인데 유급휴가 1일 포함입니다.
오후 14:30분 부터 00:30분까지 9시간근무(휴게1시간 별도) 하고 있어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1×0.5+2.5×0.5)×365÷12-8×8+8×4.33=298
(해설) 9는 1일 실근로시간, 1×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2.5×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 8×8는 무급휴무일 근로시간, 8×4.33은 1개월 평균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9,620×298=2,866,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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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79,79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다르고, 휴게시간의 위치에 따라서도 급여가 다를 수 있어
해당 정보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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