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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바다매114
안녕하세요
주4일, 하루에 9시간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전체 다 시급쳐주고 있고
그러면 이분 주휴수당 계산시 [주휴일 갯수 * 8일/9일] 중에 어떤거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5= 6.4시간
주휴수당 1일치 = 시급*6.4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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