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말씀하신 산식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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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유급주휴 포함 월간 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
2. 월간 연장근로시간수=39시간
3. 월간 총 유급근로시간수=248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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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9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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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귀 질의의 상황의 경우 그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이 1주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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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주휴시간을 계산할 경우 시간은 최대치인 8시간 모두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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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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