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2022. 06. 22. 10:54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말씀하신 산식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6.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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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평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되므로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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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유급주휴 포함 월간 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

      2. 월간 연장근로시간수=39시간

      3. 월간 총 유급근로시간수=248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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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9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2022. 06. 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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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귀 질의의 상황의 경우 그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이 1주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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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시간 8시간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9+9×0.5+8)÷7×365÷12=267

            (해설) 9×0.5는 연장근로 가산시간수

            2022. 06. 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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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주휴시간을 계산할 경우 시간은 최대치인 8시간 모두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액이 산출됩니다.

              2022. 06. 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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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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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022. 06.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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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으로만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이 맞으며, 질의내용에 명시된 대로 월 근무시간은 248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 06.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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