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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셰퍼드96
젊은셰퍼드9623.02.05

52시간 초과 근로 실업 급여 해당 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최근 9주간의 제 근로 시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2시간 초과 사유 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합니다. 52시간이 되지 않는 주가 있어도 9주 평균 52시간이 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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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내의 특정 9주를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주가 4주가 있으나, 1주부터 9주동안 연속적으로 평균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꼭 연속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9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