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꼭 연속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9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