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 근로 실업 급여 해당 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최근 9주간의 제 근로 시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2시간 초과 사유 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합니다. 52시간이 되지 않는 주가 있어도 9주 평균 52시간이 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내의 특정 9주를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주가 4주가 있으나, 1주부터 9주동안 연속적으로 평균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꼭 연속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9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