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득한오징어87
진득한오징어8722.01.24

회사에서 출퇴근 기록지 안줄 때 해결방법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꼭 도와주십시오......

전 작년 9월 자진퇴사 후, 주 52시간 초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회사측에서 자기네들은 지원금 받는게 많아서 주 52시간 초과를 인정할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했지만, 금일 법위반 사실을 의삼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진행한지 3개월이 지날무렵인 금일, 노동청에서 행정종결 처리 등기를 받았습니다.

퇴사 전 출퇴근 내역서를 달라고 요청 했지만, 거부 당한 뒤

감독관이 회사측으로 받은 출퇴근 내역서 자료를 달라고 또 한번 더 말씀 드렸지만

회사측에서 출퇴근내역서를 공유할 수 없다고 또 거부 당했습니다.

정말 완벽히 자료를 제출한 저 조차 주 52시간 초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기고 있는 제 전 직장 포함 다른 회사들의 주 52시간 초과는 절대 근절될 수 없겠네요?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노동청 감독관은 자기들은 단순하게 출퇴근 내역서만 가지고 주 52시간 초과를 체크하지 않다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너무 열이 받습니다.

4년동안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죽어라 일만 했는데,

자기 네들이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다고 주 52시간 초과를 인정을 안해서

재진정 넣을 예정입니다.

전 출퇴근 내역서를 꼭 받아보고 싶은데, 받아볼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꼭 명확한 해답을 남겨주실 노무사님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신문고에서 글 작성해서 올릴 예정이며,

재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혹시 재진정 말고 회사측을 고소할 순 없나요?

사무실로 상담도 받으러 갈 의향도 있습니다. 꼭 지나치지 마시고 노무사님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증명서의 발급용도가 재취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즉,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확인 조회 등)(근기 01254-1870, 1992.11.1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감독관이 정해지면 회사측에 출퇴근내역서 제출 명령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출퇴근 기록부는 보존서류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출퇴근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회사의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역(문자, 통화)이나 업무관련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의 입증자료를 수집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