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성실한미어캣112
성실한미어캣112

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9주 이상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센터 실업급여과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해 직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직인을 찍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2시간이 넘어서 가능한데

회사 측 계산은 연장 근로 2시간에 휴식시간 30분이라서 안된다고하네요. 1시간 30분으로 계산을 한거죠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실제로도 30분 휴식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