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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미어캣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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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9주 이상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센터 실업급여과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해 직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직인을 찍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2시간이 넘어서 가능한데

회사 측 계산은 연장 근로 2시간에 휴식시간 30분이라서 안된다고하네요. 1시간 30분으로 계산을 한거죠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실제로도 30분 휴식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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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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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거나, 9주 이상 연속하여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주 52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첨부),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불인정할 경우 심사청구해야 합니다.

    최근에 그런 사유로 심사청구를 대행하여 이긴 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제한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