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2022. 08. 18. 16:56

9주 이상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센터 실업급여과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해 직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직인을 찍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2시간이 넘어서 가능한데

회사 측 계산은 연장 근로 2시간에 휴식시간 30분이라서 안된다고하네요. 1시간 30분으로 계산을 한거죠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실제로도 30분 휴식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8. 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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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거나, 9주 이상 연속하여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주 52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첨부),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8. 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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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불인정할 경우 심사청구해야 합니다.

      최근에 그런 사유로 심사청구를 대행하여 이긴 적이 있습니다.

      2022. 08. 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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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제한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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