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근로 관련 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준수 신고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 질의

실제 연장근로보다 3-4시간(매일) 더 오래 근로하였으나, 실 근로시간만큼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52시간 초과 시점(52시간 초과 가능 업종입니다)에 11시간 연속 휴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초과근로시간 동안 회사 인트라넷 이용 기록(전자결재 등) 및 퇴근 시 지문인식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직접적인 초과근로 명령은 아니나, 당시 맡았던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었던 양이었을 때, 노동청에 초과근로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준수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규정 상, 초과근로는 본인이 사전에 신청하는 형태이나, 회사의 관행상 실 근로시간만큼 모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또, 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근무기록과 퇴근증빙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더 필요한 증빙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만큼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휴게시간 미준수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