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및 야근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내규정집에 "11시 이후 야근시 1만원 지급, 한달 최대 7번(7만원)까지 지급" 이런식의 문구가 적혀있었고
7번 초과시에는 연장 및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사시에 수당 말씀드렸더니 위 문구 관련 얘기하시면서 야근 수당 주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과 연봉, 퇴직금, 상여금 있음, 기타급여(야근수당 등) 있음 등으로 명기되어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지 다 가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연장 및 야근수당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그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건 제가 계산을 해야하는지, 회사측에서 계산에서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내규정집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번을 초과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당도 1만원이 아닌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집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아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근로시간 인정 후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