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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황홀한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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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야근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내규정집에 "11시 이후 야근시 1만원 지급, 한달 최대 7번(7만원)까지 지급" 이런식의 문구가 적혀있었고

7번 초과시에는 연장 및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사시에 수당 말씀드렸더니 위 문구 관련 얘기하시면서 야근 수당 주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과 연봉, 퇴직금, 상여금 있음, 기타급여(야근수당 등) 있음 등으로 명기되어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지 다 가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연장 및 야근수당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그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건 제가 계산을 해야하는지, 회사측에서 계산에서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내규정집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번을 초과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당도 1만원이 아닌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집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아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근로시간 인정 후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