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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오릭스
답답한 오릭스23.01.20

시간외 수당을 받고 고소 당할수있나요??


1. 업체의 시간외 수당 (야근) 에 대해 여쭤봅니다

- 노동법에서 정한 시간 외 수당은 일반 근무시간만 해당하는건가요?

-근무 시간을 짧게 계약한 상태에서 시간 외 근무가 잦았습니다. 수당 지급이 없어 퇴사를 진행하려했는데 당시 월급인상 제외 시간외 수당을 주기로 회의를 진행 후 지급되었습니다.

-업체에서 시간외 수당 인정안해준다며 1년이지난 지금 갑자기 여태받은 시간외수당 비용과 퇴사를 요구합니다

- 또한 이 건 으로 노동청 간다면 민사와 형사로 고발하겠다고 협박 합니다 (이미 업체는 고소장을 준비한것같습니다)


2.업체의 폭언 협박 갑질 에 대해 여쭤봅니다.


- 업체는 시간외 근무는 노동자의 봉사라 하며,

노동자가 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비아냥되었습니다.

- 폭언과 위협적인 환경이 있어 퇴사하려 했지만

1과 같은 업체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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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초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무엇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고소는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 반환 요청은 부당합니다.

    2. 협박과 관계 없이 언제든지 퇴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무시간이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당하게 시간외근무를 하여 수당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형사고소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법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 요건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이득을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