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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박수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한 답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의 근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확보하기위해 출퇴근일지, 자신에 업무중 사진, pc on off 기록, 사업주와의 업무내용에 대한 메시지나 카톡등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박박수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