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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홍여새87
날렵한홍여새8722.09.29

시간외근무 승인취소 가능여부 및 퇴사 후 못받은 수당 요청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수당지급 규정이 복잡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아래의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기본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출퇴근 체크 누락 등) 해당월의 시간외근무 승인을 모두 취소후 미지급 함

2. 시간외근무신청날짜를 오기재하여 상신한경우 미지급 함

현재 재직중이어 고발이 어렵고, 퇴사 후 제 출퇴근목록과 시간외근무승인취소서류를 증빙하여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 정산 시 질의와 같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누락되거나 연장근로 신청 시 오기재 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로 소멸되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발생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2.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일 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경우에는 회사가 도입한 유연근로시간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맞춰서 연장근로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신고는 퇴직 후에도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근로시간과 관련된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