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증거 불충분에 관하여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초과근무 수당이 계산되는 시간이 제한이 있어 실제 근무한 시간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주말근무 수당은 교통비 정도로 책정하여 지급을 하고 있어 이 역시도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월차 미사용시 받을 수 있는 연월차수당이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중 휴가사용률을 체크하여 부서장을 통해 사용 강압을 하는 등의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소송을 하고싶으나, 초과근무 및 주말근무시에 별다른 증거자료를 만들어놓지 못하였으며, 휴가 사용 압박에 대해서도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01.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02.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03. 소송시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고과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인정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은 최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이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소송에서 이긴 경우만 소송비용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하여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수당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함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증거(문자, 녹취 등)수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송 가능합니다.
2. 승소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