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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에 따른 탄력근로 미사용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시간외근무(연장근무) 시 수당이 아닌 탄력근로를 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탄력근무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용 탄력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지급 촉구해보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탄력근무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우선 노조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탄력근무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노조나 사용자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