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어제 퇴근시간이 끝난 후 1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했는데, 누군가의 지시없이 본인의 판단 하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계약서상근로시간:주 40시간
추가 근로 가능시간: 주 12시간(총 52시간)
당시 상황:퇴근시간이 지나도 업무가 끝나지 않고 많이 밀려, 상사의 직접적인 '야근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팀 전체가 업무를 분담해 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