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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유머러스한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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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어제 퇴근시간이 끝난 후 1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했는데, 누군가의 지시없이 본인의 판단 하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계약서상근로시간:주 40시간

추가 근로 가능시간: 주 12시간(총 52시간)

당시 상황:퇴근시간이 지나도 업무가 끝나지 않고 많이 밀려, 상사의 직접적인 '야근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팀 전체가 업무를 분담해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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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근시간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결제, 지시 등 사용자의 통제가 있어야 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퇴근시간 이후 근로가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사용자가 알면서 묵인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하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장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량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반복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 상황은 명확한 야근 지시는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가 밀린 상황에서 사실상 야근이 불가피한 경우로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노사 간 동의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위해 연장근로를 할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퇴근 명령을 했다는 등의 사실이 없다면 연장근로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