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일부러 안줌
입사시부터 수습3개월간은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같은 부서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회사 규정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고 수습도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에서 일부러 수습은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3개월 미만으로 짧게 재직했고 행당사실을 알게된 후 퇴사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제가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니 100시간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노동부 신고 시 지난 3개월간의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며칠 간의 출퇴근 시간 이 적힌 카톡 및 조출,야근시 직접 찍은 업무사진에 기록된 시간, 개인적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해둔 스켸쥴러가 있습니다
위 회사에선 외근직으로 2,3명씩 외근을 다니며 짜여진 스케쥴표가 있습니다. 같이 외근을 다닌 팀원들의 연장근로수당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더하여 노동부 신고 진행 시 같이 외근을 다닌 팀원들은 연장근로시간은 제가 아닌 회사측에서 제공을 해주어야하는데(퇴사한지 3년 미만) 이걸 제가 받아와야하는건지 회사에서 노동부에 제공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