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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짱러이!
깽짱러이!23.02.13

퇴사한 직원 고용노동부 진성관련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퇴사한 직원 고용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하여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부당한 연차차감등 입니다.

저희 회사는 10인미만의 사업장으로 임금은 포괄임금제를 실행 중입니다.

기본급+연장수당=급여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연장수당은 매달 지급합니다.

예)기본급(180만원) + 연장수당 52시간(54만원) = 234만원 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연장수당 초과시 분기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123월(1분기)456월(2분기) 이렇게 분기별계산해서 연장수당이

발생시 분기별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분기별로 연장수당 지급하는게 노동법에 저촉이 되나요?

예) 1월 연장 80시간 + 2월 연장 20시간 + 3월 연장 20시간 = 120시간의 연장을 근로자가 했을경우

최초 계약시 월 연장시간 52시간*3달 = 156시간(계약서상) 하기로 했는데, 연장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근무자의 말은 왜 1월연장 80시간을 했는 28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2.분기별 연장근무 측정시 총근무시간 으로 연장수당이 발생되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저희 회사는 농업유통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회사의 특성상 일이없는 달은 업무가 없고 일이 많은 달은 업무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일반임금제를 했을시 일없는달과 일많은 달의 급여 편차가 너무 심해 평균적으로 받아 갈수 있는 포괄임그제를 체택했습니다)

월 226시간(주휴수당제외) * 3개월 = 678시간(1분기) - 위 계약기준 참고

3개월간 678시간의 근무를 초과 했을시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자자가 문제를 제기한것은 예)1일 7시간근무,2일 10시간 근무,3일 7시간근무 이렇게 일을하면(일8시간 근무기준)

2일에 대한 연장이 2시간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는겁니다. 회사에서는 1일 -1시간, 3일 -1시간 해서

연장은 발생치 않는다는 입장이구요. 이렇게 3개월을 계산해서 총근무시간을 측정합니다.

-1 시간을 하는것은 노동법에 제촉된다 말하더군요. -1시간이란 개념보다 월 총근무시간을 측정하여 분기별로 연장수당을

측정을 한다고 하니 노동법에 저촉된다 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이 노동법에 처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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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해당 월에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정기불 원칙 위반입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위 사안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상 1일 8시간 근로로 정했으면 -1시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수당에서 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