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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24.02.19

퇴사직원의 임금체불 신고관련 문의

현직장에서 1월에 퇴사한직원이있습니다. 근데 그직원이 근무태도가 너무 좋지않아 회사에서 근로관계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달과 이번달급여를 한번에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퇴사직원과 대표랑 얘기가 끝났는데 그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는 근로종료일이 잘못됏다고 신고했습니다.

대표는 무단결근일부터해서 결근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하려고 전화를계속했고 회사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연락도받지않고 연락을다시 하지도 않아 무단결근일부로 퇴사처리를 했는데 근로종료일이 잘못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다닐때 처음에 쓴거와 다르고요. 급여일이 서로 얘기하여 바뀌었는데 대표도 모르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했구요그전에는 직원이 그직원뿐이라 대표도장이나 모든게 그직원한테 있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1) 급여 지난달과 이번달 한번에 지급하기로 서로 얘기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출석날짜 전에 지듭하면 출석안해도 되는건가요?)

2) 근로관계종료일 다른거(무단결근으로 증빙자료요청 연락하였으나 안받아서 무단결근날짜로 퇴사신고했습니다)

2-1) 직원이 갖고있는 근로계약서와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다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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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석일 전에 지급해도 근로자가 취하하지 않는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2.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되네요.

    2-1. 뭐가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다른 입증자료들을 함께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다만, 회사 입장에서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노동청 출석조사에 응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1에 대하여는 그러한 결과가 도출된 사정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만,

    금품청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는 한번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무단결근이 시작된 날이 아닌 해고일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본인이 가진 근로계약서가 사실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