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직원이 300명 이상인 중소기업에 입사하였고, 본사가 아닌 현장에서
근무 중 입니다. 7월중순부로 퇴사예정인 상황 입니다.
앞서 저는 일년중 80%이상 근무를 하였고,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출근한 날수가 더많고 수당조차 포괄임금제에 묶여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며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입사 뒤 " 연월차"를 한번도 적용 받지 못했고,
본사에서는 현장의 근태 관리가 힘들어 연월차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 말도 말이 안맞는게 현장에서 서명이 들어간 작업일보를 매일같이 본사로
송부를하며, 현장에서 몇년치를 보관중에 있습니다.(스캔본 보유중)
그리고 본사에 퇴사시 연월차수당을 받아서 나갔으면 한다고 문의를 하니
발생하지도 않은 연월차를 퇴사전까지 다 사용하고 퇴사하겠금 하라는 메세지도
받았습니다.(같은부서 직장상사에게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달라고 요청여 캡처본 보유중)
팩트는 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며
제가 찾아본 결과는 3년 정도 소급적용하여 다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새월 사용하지도,적용받지도 않았던 연월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