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2018년도에 직원이 300명 이상인 중소기업에 입사하였고, 본사가 아닌 현장에서근무 중 입니다. 7월중순부로 퇴사예정인 상황 입니다.앞서 저는 일년중 80%이상 근무를 하였고, 주말,공휴일 상관없이출근한 날수가 더많고 수당조차 포괄임금제에 묶여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며근무를 해왔었습니다.입사 뒤 " 연월차"를 한번도 적용 받지 못했고,본사에서는 현장의 근태 관리가 힘들어 연월차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위 말도 말이 안맞는게 현장에서 서명이 들어간 작업일보를 매일같이 본사로송부를하며, 현장에서 몇년치를 보관중에 있습니다.(스캔본 보유중)그리고 본사에 퇴사시 연월차수당을 받아서 나갔으면 한다고 문의를 하니발생하지도 않은 연월차를 퇴사전까지 다 사용하고 퇴사하겠금 하라는 메세지도받았습니다.(같은부서 직장상사에게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달라고 요청여 캡처본 보유중)팩트는 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위 사항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며제가 찾아본 결과는 3년 정도 소급적용하여 다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제가 지난새월 사용하지도,적용받지도 않았던 연월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