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8년5월 1일 입사
2024년7월12일 퇴사
입니다. 그 동안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못해 퇴직을 하면서 수당을 다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년도가 21-23년도 인지
21년-23년+24년 발생 연차 인지 궁금 하오며 기본급이 2,722,900원 인데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부분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2,722,900원이라고 가정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104,22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였다면 연차 1개의 수당은 2,722,900 / 209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