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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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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8년5월 1일 입사

2024년7월12일 퇴사

입니다. 그 동안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못해 퇴직을 하면서 수당을 다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년도가 21-23년도 인지

21년-23년+24년 발생 연차 인지 궁금 하오며 기본급이 2,722,900원 인데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부분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2,722,900원이라고 가정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104,22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였다면 연차 1개의 수당은 2,722,900 / 209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