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관하여
2021 6월~ 2023년 7월 까지 근무후 이직 하였습니다. 21년 22년 연차는 다 사용을했고, 23년 6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맞나요??
법적으로, 퇴사후 언제까지 미지급된 수당에대해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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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3년 6월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휴가릴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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