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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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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추가문의사항 질문 드립니다.

2018년5월1일 입사 2024년 7월12일 퇴사 입니다.

그 동안 단 한번도 연월차적용 한번도 못받았고 퇴사시 몇년도 연차를 적용받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물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며 300인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18~2019 11일

    2019년 15월 1일 15일

    2020년 5월 1일 15일

    2021년 5월 1일 16일

    2022년 5월 1일 16일

    2023년 5월 1일 17일

    2024년 5월 1일 17일

    위와 같이 부여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니 2021년 5월 1일 발생한 연차 이후부터만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