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2022. 03. 15. 15:57

2021.03.02일자 입사하여 2022.03.31일자에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재직 중 연차를 쓰지 못했다고 가정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소비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없다고 가정하면)

1년하고 1달을 재직한 것으로 보아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1년 근무시 15개에서 1달치의 연차수당이 추가가 될까요?

추가된다면 몇일치의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

또한, 퇴직 이후 연차수당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3.02. ~ 2022.03.01. : 11개

2022.03.02.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3. 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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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하고 1달을 재직한 것으로 보아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1년 근무시 15개에서 1달치의 연차수당이 추가가 될까요?

    추가된다면 몇일치의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

    ----------------------------------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후에는 2년을 채워야 15개가 발생하는 것이지

    월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3. 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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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하고 1달을 재직한 것으로 보아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1년 근무시 15개에서 1달치의 연차수당이 추가가 될까요?

      추가된다면 몇일치의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

      또한, 퇴직 이후 연차수당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경우로

      2년하고 1일을 근무한 것이 아닌 한,

      최대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

      2022. 03. 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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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3. 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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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22.3.2)에 이미 소멸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었으며, 해당 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나머지 15개는 2022년 3월 2일에 발생하여 퇴사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의 11개와 15개에 대해 미지급한 것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2. 03. 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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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이 2021년 3월 2일, 퇴사일이 2022년 3월 31일인 경우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일입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11일, 2022년 3월 2일부로 15일입니다).

            2.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노무사 등과 상담후 위임을 거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2. 03.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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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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