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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 퇴직 연차수당 질문

제가 2023.8.2 에 입사했습니다
2024.8.5 에 퇴사 예정인데
8.2 까지 발생한 11 개의연차는 이미 다 소진하였습니다

질문1. 그러면 다음 연차 발생일이 8.2 인가요 8.3 인가요?
질문2. 8.2 에 발생한다면 8.2 에 퇴사하여도 연차수당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건지?
질문3. 발생한 연차 15개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급요청을 해야 지급해주나요?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다고 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2019년 12.31 입사하여 2020년 12.31에 퇴사하였는데

이 때 연차수당 15일을 지급받지 못한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일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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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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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4. 8. 2.에 발생합니다.

    2. 2024. 8. 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지급 대상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어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8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5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15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0. 12. 31.에 퇴사한 경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8월 2일입니다.

    2. 8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별도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2 자로 발생하겠습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월 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4.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