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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젤148
금쪽같은가젤14822.06.13

연차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계년도 기준 연차문제로 질문을 몇번 올렸던 질문자입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에 대해 회사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있지 못한것같아

여러 노무사님들의 답변과 자료를 찾아서 사측과 협의하려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중인 사실 직장인에게 월급과 연차를 빼면 남는게 없는데 비례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크고 제 권리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마음에 얘기가 다른곳으로 센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조건에서 회사측은 비례연차를 부여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입니다.

솔직히 수급을 못해도 크게 문제될건 없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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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를 직접적으로 실업급여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이나 13호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으로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되어야 하므로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이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 일부 미부여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조건에서 회사측은 비례연차를 부여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조건에서 회사측은 비례연차를 부여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입니다

    .

    솔직히 수급을 못해도 크게 문제될건 없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역시 임금에 해당하는 바,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9주이상 체불된 내역이 존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