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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16
시크한퓨마11622.04.06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퇴직하였습니다.
회사가 그동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냈고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도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 의문점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004년 9월 15일
퇴사는 2022년 2월 19일 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2018년 5일
2019년 7일
2020년 4일
2021년 7일

참고로 2022년에는 2월 퇴사전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4년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5 + 7 + 4 + 7 = 23일

23일 연차를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 1월1일에 연차가 23일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감독관님이 퇴직년도 연차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2년도 연차는 21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인걸로 아는데
22년도에 언제 퇴사를 하던 23일의 연차를 부여 받는게 아닌가요??

문제는 근로감독관님도 본인도 책 찾아보시면서 계산하는거라고 하시면서
생각보다 명확히 잘 모르시는것 같았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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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의 입사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면 2022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로의 대가인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받은 휴가는 근무가능잔여일수에 따라 비례계산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이전년도에 80%이상 개근할 시에 다음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4.연간 중도 퇴사 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되므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3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도 연차는 21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인걸로 아는데
    22년도에 언제 퇴사를 하던 23일의 연차를 부여 받는게 아닌가요??

    입사일이 9월이므로,

    22년1월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감독관이 산정한 연차가 맞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해당 사업장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 1월1일에 연차가 23일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감독관님이 퇴직년도 연차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라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본 케이스는 회계연도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니,

    회계연도기준대로 그냥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최근 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까지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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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않는 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1년 9월 15일에 발생한 23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1일 발생한 23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23일을 퇴직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