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석 시 도장 사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2021. 08. 06. 09:27

제가 곧 있으면 노동청에 민원 진정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신분증, 도장,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던데

제가 도장이 없어서요

혹시 도장을 사인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도장이 없으면 민원 처리가 안되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도장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지장으로 대체하기도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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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노동청에 출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도장을

    지참하시고 참석하시는게 좋겠지만 없다면 지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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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곧 있으면 노동청에 민원 진정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신분증, 도장,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던데 제가 도장이 없어서요 혹시 도장을 사인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도장이 없으면 민원 처리가 안되나요?

      >> 도장이 없으면 지장 날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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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곧 있으면 노동청에 민원 진정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신분증, 도장,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던데

        제가 도장이 없어서요

        혹시 도장을 사인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도장이 없으면 민원 처리가 안되나요?

        1. 네. 사인 또는 지문 날인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08. 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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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증, 도장,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던데

          제가 도장이 없어서요

          혹시 도장을 사인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도장이 없으면 민원 처리가 안되나요?

          도장이 없는 경우라면 지장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장이 없다고 민원처리가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2021. 08. 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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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장은 필수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며, 도장이 없는 경우 서명, 지장 날인 등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신분증 및 증빙자료만 잘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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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조사시 도장이 없으면 지장을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장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장을 날인할 경우 손에 인주가 묻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2021. 08. 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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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민원 진정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신분증, 도장,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에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하셔서 도장 대신 손가락 지장으로 조서에 날인하시면 됩니다.

                2021. 08. 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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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증, 도장,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던데

                  제가 도장이 없어서요

                  혹시 도장을 사인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도장이 없으면 민원 처리가 안되나요?

                  - 지장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2021. 08. 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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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곧 있으면 노동청에 민원 진정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신분증, 도장,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던데

                    제가 도장이 없어서요

                    혹시 도장을 사인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도장이 없으면 민원 처리가 안되나요?

                    ☞ 도장 없어도 민원처기 가능합니다.

                    2021. 08. 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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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도장 외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통상적으로 노동청 출석 시 도장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장을 찍음으로써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보통 감독관님이 티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휴지나 티슈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8. 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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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곧 있으면 노동청에 민원 진정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신분증, 도장,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던데

                        제가 도장이 없어서요

                        혹시 도장을 사인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도장이 없으면 민원 처리가 안되나요?

                        -> 사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021. 08. 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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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 출석조사시 도장이 필요한 이유는 신문조서에 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도장이 없는 경우는 보통 지장으로 대체합니다. 서명은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장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반드시 도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8. 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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