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후 담당자님 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을 할건지 돈을 받을건지 고르라는데 원래 이런가요?

처벌을 하면 돈은 못받고 민사소송으로 해야한다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체불 같은것도 돈을 받으면 처벌이 안들어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처벌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도관의 입장에서는 처벌의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사건이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처벌을 원치 않으면 시정지시로 종결하기도 합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