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 진정 진행중에 민사로 할경우 질문이요
노동청에선 세금을 더부과해간게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니다. 어떤분은 진정 이후 사장이 세금 더 제하고 월급준게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해서 받았다는데...
만약 2차 진술 3자대면 후 사장이 인정 안하면 민사로 갈 경우 세금 문제랑 횡령에 대해서도 같이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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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선 세금을 더부과해간게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니다. 어떤분은 진정 이후 사장이 세금 더 제하고 월급준게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해서 받았다는데...
만약 2차 진술 3자대면 후 사장이 인정 안하면 민사로 갈 경우 세금 문제랑 횡령에 대해서도 같이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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