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동부 임금체불 고소관련 여쭙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진정기간2회 끝나고도 부인하고

오히려 무고죄로신고 한다는 리앙스를풍겨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취되기전 사업주고

임금체불한 근로자들이랑 합의본다고 하면

고소취하가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합의를하고 고소가 취하되면 사업주는 불이익이없는건지도 알려주세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사용자가 체불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은 고소를 철회하기로 최종 합의 한다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최종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법적인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면 취하가 되는 것입니다. 고소가 취하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주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송치 이후라더라도 체불임금이 처리되고 합의한다면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 의사에 따라 취하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 사업주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니요 합의를 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가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추후에 고소가 취하가능하고, 고소 취하되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업주가 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진정기간2회 끝나고도 부인하고

    오히려 무고죄로신고 한다는 리앙스를풍겨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취되기전 사업주고

    임금체불한 근로자들이랑 합의본다고 하면

    고소취하가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합의를하고 고소가 취하되면 사업주는 불이익이없는건지도 알려주세요ㅜ

    >> 네,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