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임금체불 고소관련 여쭙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진정기간2회 끝나고도 부인하고
오히려 무고죄로신고 한다는 리앙스를풍겨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취되기전 사업주고
임금체불한 근로자들이랑 합의본다고 하면
고소취하가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합의를하고 고소가 취하되면 사업주는 불이익이없는건지도 알려주세요ㅜ
고용·노동
사업주가 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진정기간2회 끝나고도 부인하고
오히려 무고죄로신고 한다는 리앙스를풍겨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취되기전 사업주고
임금체불한 근로자들이랑 합의본다고 하면
고소취하가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합의를하고 고소가 취하되면 사업주는 불이익이없는건지도 알려주세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