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중간착취로 진정했다가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고소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사업주에 퇴직금미지급(임금체불),중간착취 관련진정후 고소로 전환되었는데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전 합의를보고 고소를 취하해줬습니다.
사업주는 처벌 받을까요?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고소를 취하하셨다면 임금체불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 처벌을 원하셨다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노동청에 사업주에 퇴직금미지급(임금체불),중간착취 관련진정후 고소로 전환되었는데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전 합의를보고 고소를 취하해줬습니다.
사업주는 처벌 받을까요?
>>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재진정 또는 재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형사적 처벌은 면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하할 때 취하서에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벌불원취지로 취하했을 것이고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고소를 제기한 후에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처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취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진행하였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기소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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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전 합의를보고 고소를 취하해줬습니다.
사업주는 처벌 받을까요?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