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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중간착취로 진정했다가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고소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사업주에 퇴직금미지급(임금체불),중간착취 관련진정후 고소로 전환되었는데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전 합의를보고 고소를 취하해줬습니다.

사업주는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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