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되있는 상태인데
사장이 잠수 타려는 생각 같고 노동부 출석요구도 무시 할 것으로 보아 바로 고소로 전환하고 싶다니깐
고소장만 제출해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건 임금체불확인서를 통하여
소액청구심판소송을 할 생각인데
형사처벌이 끝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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