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고소 후 임금체불확인서 질문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성서 접수 된 상태인데요
사장이 갑자기 제 카톡도 안보고
폰도 며칠 째 꺼놓은 상태라서
고소로 전환 후
소액심판청구를 요청 할 생각입니다.
형사처벌 받고나면
임금체불확인서 혹은 판결문 같은게 나와서
바로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끝난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와 재판의 확정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동청은 형사처벌을 끝낼 권한은 없고 수사를 담당합니다.
체불확인서는 노동청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발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