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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보통은끈질긴사랑꾼
보통은끈질긴사랑꾼

임금체불 고소 후 임금체불확인서 질문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성서 접수 된 상태인데요

사장이 갑자기 제 카톡도 안보고

폰도 며칠 째 꺼놓은 상태라서

고소로 전환 후

소액심판청구를 요청 할 생각입니다.

형사처벌 받고나면

임금체불확인서 혹은 판결문 같은게 나와서

바로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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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끝난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와 재판의 확정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동청은 형사처벌을 끝낼 권한은 없고 수사를 담당합니다.

    체불확인서는 노동청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발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고소 후 사장이 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체불확인서가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진정사건 종결 시 ‘임금체불 사실 확인서’를 요청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이나 소액청구심판 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사 판결문도 체불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민사 증거로 사용 가능하나, 반드시 자동으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은 별도로 요청하시고, 소액심판은 이를 근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