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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끈질긴사랑꾼

보통은끈질긴사랑꾼

25.06.21

임금체불 고소 후 임금체불확인서 질문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성서 접수 된 상태인데요

사장이 갑자기 제 카톡도 안보고

폰도 며칠 째 꺼놓은 상태라서

고소로 전환 후

소액심판청구를 요청 할 생각입니다.

형사처벌 받고나면

임금체불확인서 혹은 판결문 같은게 나와서

바로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25.06.2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끝난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와 재판의 확정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동청은 형사처벌을 끝낼 권한은 없고 수사를 담당합니다.

    체불확인서는 노동청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발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