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돈 받고 민원취하서 냈지만 고소할 수 있죠?
노동부 임금체불 돈 받고 민원취하서 냈지만 고소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고소 시효가 아직 안끝났어요.
근데 예전에 그 노동부 사법경찰관이 자꾸만 고소 취하서 내라했는데 찜찜해서 혹시 몰라서 저는 민원 취하서만 냈거든요.
그러면 저는 고소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하서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만약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재진정(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고 취하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후 지급을 받고 취하를 했다면 아마 처불불원서를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 이제 고소고발도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취하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사건으로 형사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고소를 왜 하겠다는건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작성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교부의무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임금체불액을 받고 본인이 진정을 취하했다면 형사고소 절차에서 검사나 법관들도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체불임금이 지급되었으니 양형에서 참작할테고 기소유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냥 사람 귀찮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라면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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