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고소를 왜 하겠다는건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작성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교부의무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임금체불액을 받고 본인이 진정을 취하했다면 형사고소 절차에서 검사나 법관들도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체불임금이 지급되었으니 양형에서 참작할테고 기소유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냥 사람 귀찮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라면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