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부, 형사처벌,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출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
소득신고x 로 접수했다가
그냥 일단 임금체불로만 접수해달라 하여
나머지는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였는데
다시 연락하여 임금체불 제외 나머지 사항들
진정 접수해달라고 해도 접수되나요?
형사처벌을 원하냐 물어보길래
입금만 되면 원치 않는다 하였었는데
그냥 처벌해달라고 다시 말씀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만 접수한 이유는, 임금체불은 나중에 좋게 해결되면 취하하고 종결해도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접수가 되면 취하가 안 되는 사건(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는 접수를 보류해 달라고 한 것이고 향후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노동부는 웬만하면 좋게 끝내도록 (돈 지급하고 종결)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옳은지 여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노동부 방침 자체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사건 종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체불임금 받고 종결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접수하여 처벌하거나, 임금지급시에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사장입장에서는 열의 아홉은 돈을 안 줄겁니다. 어차피 처벌되는데 왜 주냐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에 나머지 위법 사실에 대하여도 진정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의사는 진정이 종결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석하여 진술 조서 작성 시에 임금체불만 저번에 달라고 해고 또 그 임금이 지급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출석하여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아마 처벌하지 않을 것이며 임금 역시 지급되면은 사건을 종결할 것입니다
다만 출석하여 진술조서 작성 때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번복하여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 근로감독관이 대단히 난감해할 것이고 사건 해결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측에서 처벌될 수도 있다면은 질문자님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진정 접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반의사 불벌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처벌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