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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중식
알중식23.06.14

임금체불과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서미작성에 관해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임금체불(휴일근로수당)과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서미작성 진정넣고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응하고 왔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된 임금이 입금되면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서미작성 등에 진정을 취하할거냐했고

저는 그대로 진정 진행해달라했는데 그러면 임금체불된 임금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계속 취하를 권하고

형사소송으로 진행 후에

나중에 체불 된 금액에 대한 따로 소송을 통해 받아야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임금체불이랑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미작성이 별개의 건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요?

근로감독관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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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한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 리스크가 없어야 임금도 다 지급하지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본인이 잘못 한 것 알아도, 근로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해줘야

    본인도 다 지급할 의사가 생기는게 현실적입니다.

    물론 질문자 분의 말씀이 다 맞죠

    임금은 임금이고,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처벌이니까.

    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감독관이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별개의 건이 맞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체불임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처벌을 하고 체불임금은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못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녹음해서 국민권익위나 감사원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피진정인(사업주)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일체에 대한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 내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근로감독관의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휴게시간 미부여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취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건까지 포함하여 취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에, 취하하지 않을 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별개의 건이 맞으나,

    회사에서 진정 전체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단계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원래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나, 고의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노동청이 대신 돈을 받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고 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임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감독관 권유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나,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형사 사건을 취하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감형을 받기 위해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이 별개의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