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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햇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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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술조서대로 해야하나요 번복 못하나요?

노동청 진술조서 질문 : 진술인은 피진정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나요?

내답변: 네, 체불금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피진정인과 합의가 잘되어 4대보험 가입 및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 받는다면 , 모든 진정을 취하 할 예정입니다.

진정사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시급 위반

급여명세서 미교부만 조건부 합의로 합의했습니다.(합의조건: 4대보험 보험료사장이 전액부담, 지연이자 지급)

진술조서에 "만약 피진정인과 합의가 잘되어 4대보험 가입 및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 받는다면 , 모든 진정을 취하 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대로 일부 진정건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4대보험료및 지연이자 이제 해결되었고 체불금액도 받았다면

진술조서대로 이제 모든 진정건 취하 합의해야하나요?

다른 진정건 급여명세서 미지급, 최저시급 위반등은 형사로 넘기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진술조서대로 다 취하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나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을 취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이 제기된 모든 건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진정사건의 유지 가능 여부는 합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