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체불금품확인원 궁금증

2021. 08. 13. 21:36

안녕하세요!

노동청 진정 관련해 궁금한 점있습니다..

1. 밀린 임금 주기로해서 믿고 합의해서 진정취하했는데, 취하이후 돈을 계속 안주는 경우에도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합의해서 진정 취하하면 확인원은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2. 소멸시효가끝나서 공소시효로 노동청 가고자할때 진정서가 아니라 고소장을 내야하나요??

3. 변제 관련 궁금증입니다. 감독관님들마다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요.

몇월 월급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통장에 들어올때(월급 200만원)

3월 4월 5월 6월 월급으로 150씩 들어온경우(매월 50씩 체불)

3월 150+ 4월에 들어온 월급으로 50=200

4월(3월 월급에 체불된거 50충당하고 남은거) 100+5월 월급으로 100충당=200

5월(4월 월급 체불된거에 100충당하고 남은거)50+6월 월급으로 150 충당=200

돈 앞으로 밀어넣기...?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이렇게봐서 매월 조금씩 체불된걸 다음달 월급에서 조금씩 충당해서 조금씩 체불된거 없애고 할수있나요??

이렇게하면 최종적으로 6월 월급 200이 체불됐다고 볼수있는지요ㅠㅠ

※※※이런 주장을 노동청이 받아주나요...?? 사람마다 다르게 본대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관련 노동부 진정 및 고소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돈을 주기로 하고 취하하였으나밀린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 감독관을 통하여 임금체불확인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임금체불확인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재진정 등을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감독관을 통하여 확인하심이 바람직합니다.

2.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끝났으나, 공소시효 내인 경우는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은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지정변제와 비지정 변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월급이 지급될 때 특정 월급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앞선 임금에 대하여 미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ex. 주식회사 0000 월급 -> 비지정변제로 앞선 임금부터 변제)

(ex. 주식회사 000 6월 월급 -> 지정변제로 해당달 임금에서 변제)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비지정 변제가 원칙이기에 감독관님께 말씀드려 사안에서는 최종적으로 6월임금 200이 체불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해당 사항이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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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합의 시 반의사 불벌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진정이 불가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이 별도로 발급되지 않게 됩니다.

    2.임금채권소멸시효가 경과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한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3.통상적으로 매월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1. 08. 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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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감독관이 인정한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줍니다.

      2. 소멸시효가 끝난다면 고소장을 내야합니다.

      2021. 08. 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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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밀린 임금 주기로해서 믿고 합의해서 진정취하했는데, 취하이후 돈을 계속 안주는 경우에도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합의해서 진정 취하하면 확인원은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 돈을 안주는 경우에도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가끝나서 공소시효로 노동청 가고자할때 진정서가 아니라 고소장을 내야하나요??

        ☞ 네 고소장을 내야합니다.

        3. 변제 관련 궁금증입니다. 감독관님들마다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요.

        몇월 월급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통장에 들어올때(월급 200만원)

        3월 4월 5월 6월 월급으로 150씩 들어온경우(매월 50씩 체불)

        3월 150+ 4월에 들어온 월급으로 50=200

        4월(3월 월급에 체불된거 50충당하고 남은거) 100+5월 월급으로 100충당=200

        5월(4월 월급 체불된거에 100충당하고 남은거)50+6월 월급으로 150 충당=200

        돈 앞으로 밀어넣기...?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이렇게봐서 매월 조금씩 체불된걸 다음달 월급에서 조금씩 충당해서 조금씩 체불된거 없애고 할수있나요??

        ☞ 체불금액을 피진정인 쪽에서 나눠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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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진정취하 후 사업주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3. 변제충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인데 매월 50만원씩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입니다. 왜 그렇게 부족하게 입금한 것인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먼저 발생한 월급부터 충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8. 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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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밀린 임금 주기로해서 믿고 합의해서 진정취하했는데, 취하이후 돈을 계속 안주는 경우에도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합의해서 진정 취하하면 확인원은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재진정 요구해서 체불금품확인원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 소멸시효가끝나서 공소시효로 노동청 가고자할때 진정서가 아니라 고소장을 내야하나요??

            네 고소장 내야합니다.

            3. 변제 관련 궁금증입니다. 감독관님들마다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요.

            월마다 체불된것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2021. 08. 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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