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형사처벌 시 고소장에 다른문제를 제기해도 되나요?
노동청에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신고했는데 퇴직금만 인정받았고 사장들의 거짓말에 너무 억울해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였고 고소장을 접수하러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문제도 있는데 이것들을 고소장 접수때 추가하여 적어도 되나요?(노동청 진정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줄 몰라서 진정내용에 넣지 않았음) 아님 따로 또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전에 노무사님께서 적어주신 의견서로 바로 검찰 입건은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문제로 사업주를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제기하면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진정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대해 전부 명시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