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형사처벌 시 고소장에 다른문제를 제기해도 되나요?
노동청에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신고했는데 퇴직금만 인정받았고 사장들의 거짓말에 너무 억울해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였고 고소장을 접수하러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문제도 있는데 이것들을 고소장 접수때 추가하여 적어도 되나요?(노동청 진정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줄 몰라서 진정내용에 넣지 않았음) 아님 따로 또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전에 노무사님께서 적어주신 의견서로 바로 검찰 입건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