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 진정 시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회사 측에서 계속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그 과정에서 대표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 인정한 녹취도 있습니다.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었다가, 노동청 조사 당일 입금이 완료되긴 하였으나 진정은 계속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합의를 원해서 대표자측 노무사를 통해 금액 조율을 해봤는데,
회사 측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노동청에 사건 계속 진행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런 상황(근로자가 여러 번 요청 + 회사의 고의성 + 대표의 인정)일 때,
실제로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는지, 벌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명확하게 요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한 경우,
고의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대표가 “계약서 작성 안 한 것”을 녹취로 인정한 부분이
형사 절차에서 어느 정도 증거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노동청에서 검찰 송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송치되면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이런 구조라면 회사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
적정한 합의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상황이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이는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최종적인 양형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5.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경찰에 송치된 후에는 취하가 가능하지 않아 합의금 협상이 어렵습니다
탄원서 작성의 대가로 합의가 가능하나, 벌금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