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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허스키113
말끔한허스키11323.10.09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후 구체적인 처벌

저번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접수가 되어 향후 출석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감정적으로 앙심(?)을 품게 된 게 많아서 진정을 넣게 되었는데, 임금체불된 사항은 없고, 순수하게 미작성만 문제된 상황입니다.

제가 진정을 접수하고 3-4일간 사업주와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뭐, 그 선택 자체는 존중합니다.

아, 전 금품요구 이딴 거 한 적 없고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고 저는 상대가 그동안 나에게 잘못한 것들 사과하고 인정하면 그동안 내가 못했던 말만 다 하면 취하할 생각이어서 제가 그동안 감정상했던 일들? 몇 가지 얘기하는 중이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질 못해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 후로 대화 안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사업주 태도가 이런 식인 걸 보니 전 그냥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향후 처벌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근로감독관님과 얘기를 해보니 이게... 저는 처음에 과태료사항으로 알고 감독관님께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감독관님이 이게 아마... 나는 검찰송치로 보내려고 한다. 이러시더라구요ㅇㅇ 제가 생각해도 이게 음... 사안이 경미하다 보니? (딱 한 달 근무. 총 노동시간 32시간) 그리고 임금체불이 된 것도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감독관님은 과태료...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서, 저로서는 이게 쌘 처벌인지 약한 처벌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과태료 처벌조항은 기속조항이라 감독관 재량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근데 또 검찰송치면 그게 더 쌔게 가는 거 같아서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저로선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큰 처벌인지.

감독관님 말씀으론 저희(노동청)가 처리하는 게 결국 2가지 루트(검찰송치, 과태료)인데, 어차피 과태료 먹여도 불복하고 비송사건으로 약식재판 넘어가면 또 검찰이 맡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귀찮기만 하고 그냥 바로 검찰송치 때리는 편이다 뭐 이러시는 거 같더라구요. 맥락상 그게 또 맞긴 해요. 저도 과태료 관련해선 공부한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건

이게 과태료를 한 번 때리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기간제법이 적용되어서 과태료먹고 이걸 다루는 건데

검찰송치로 간다는 말은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어서 다룬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근기법으로 가면 저같은 알바생...도 물론 법적용은 받겠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처벌이 약하게 나오는 건 아닌지?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의 관계가 일반/특별법 관계는 아니다보니 해석상 둘 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도 듣고 이해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또는 법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솔직히 둘 다 적용하는 건 좀ㅋㅋ 처벌이 과하긴 하잖아요. 그쵸. 저도 이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아무튼 제 생각으론 이 사안이 경미한 건 맞지만 저는 사업주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이 잘못에 대해서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되어서도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약하게 나가는 것도 원치 않아요. 정해진 법대로 딱 그만큼은 처벌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Q.미작성으로 정말 끝까지 간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사업주를 정해진 법 내에서, 최대한 크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과태료없이 검찰송치하려고 한다는 근로감독관님 말씀이... 저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더 쎈 처벌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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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처벌여부를 결정하므로 처벌 수위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검찰송치로 보낸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법으로는 다루지 않고 근로기준법으로 검찰에 보낸다는 것이고, 검찰은 보통 초범은 기소유예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과 검찰의 재량이므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의 경우 노동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 받게 합니다.

    굳이 과태료 부과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상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에 따라 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어야 합니다.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이나, 통상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양형은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위반의 횟수, 위반의 경위, 사업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검찰로 송치하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적인 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상관없이 벌금이 더 중한 처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전과로 남기 때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