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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요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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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는 어디관할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었는데

작성만 해주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계속 제가 근무했을때와의 사실과 조금씩 다르게 작성을 해서 보내더군요

심지어 제가 사인만 하면 되도록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이것도 노동청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미작성으로 고소를 하게되어

상대방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고 벌금, 과태료를 내면

저한텐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주어도 문제가 없게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통상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처벌 받은 이후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2.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됩니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