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는 어디관할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었는데
작성만 해주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계속 제가 근무했을때와의 사실과 조금씩 다르게 작성을 해서 보내더군요
심지어 제가 사인만 하면 되도록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이것도 노동청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미작성으로 고소를 하게되어
상대방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고 벌금, 과태료를 내면
저한텐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주어도 문제가 없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