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신고를 할려하는데요 이렇게 써도 조사가 될까요?
사장님이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때 주휴수당을 받지않겠다는 계약서를 쓰게 했어요
부당하다는걸 알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진행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걸 깨닫고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근데 신고할려고 보니까 이면합의나 위법사항 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라고 써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제가 어제 일을 그만둬서 증거를 모을 수가 없는데 그냥 텍스트로만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는 계약서를 쓰게하여 주21시간 6주를 일하였지만 그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 이라고 써도 될까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거 모를텐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받아야 했을 임금과
실제 입금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것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추후에 사용자에게도 노동청에서 출석조사 요구를 하게되므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신고 전에 사업장에 달라는 요청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그냥 주휴수당을 못받았다고만 써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고, 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음을 주장하시고,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작성된 사유를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작성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급 받은 급여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본 작성 후 1부를 근로자에게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교부받지 못 해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없으니 사업주에게 대신 제출을 요청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이외에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충족(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 했다는 것을 급여이체내역이나 급여명세서, 채용공고,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에게도 통지가 가므로 신고 당시에는 사업주가 사실을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급여가 지급된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진술로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증거는 급여이체증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시급 x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입금하였으므로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